경찰에 따르면 특별한 직업이 없는 이씨는 A(47.여)씨에게 유명 건설회사 사장을 사칭해 접근, 애인 사이로 지내며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5천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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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A씨에게 `우리 회사 직원이고 국가유공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면 48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유부남인데다 A씨의 20대 딸과도 동거했다"며 "법원에서도 피의자의 행위가 비인간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