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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개발 민간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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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의 공공택지 개발사업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LH 등 공공 시행자와 함께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는 공모에 의한 경쟁 방식으로 선정하고, 민간 사업자의 이윤은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LH 등 공공시행자의 재무상황 악화로 여러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자금이 유입됨으로써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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