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아차 노동조합 광주지회 등에 따르면 광주공장 도장1부에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지난 3월 14일 숨진 조모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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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지난해 7월 16일 급성 백혈병 판정을 받은 뒤 광주지회와 공동으로 `발암물질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요양신청서 등을 제출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달 28일 열린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조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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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조씨의 가족은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아차 노조 광주지회 측은 "이번 결정은 발암물질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기아차에서 최초로 인정한 사례여서 그 의미가 크고 발암물질 조사 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