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현행 자동차 관리법을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으로 분법 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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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와 함께 주행거리가 적은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보험료와 제세 공과금 등 혜택이 주어지고 사업용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벌칙은 강화됩니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의 운행을 확산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 전용 번호판이 마련돼 주차료, 통행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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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등록 자동차 2천만대 시대를 눈앞에 두고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자동차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법률안을 대폭 손질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