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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렌터카 가맹점 모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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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경제분야 곳곳에 경쟁을 가로막는 진입규제가 많은데요…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분야 진입규제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렌터카를 비롯해 정신요양시설과 여행업체 에 대한 규제 완화가 추진됩니다.



윤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촉진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 19개 과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우선 그동안 직영 영업소만 허용됐던 렌터카 사업에 대해 2015년부터 가맹점 모집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재중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

"현재 일부 대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렌터카 사업자들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직영영업소만 운영할 수 있고 가맹점 모집이 불허되어 신규 중소업체의 전국적 영업망 확충이 곤란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도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 모집을 통해 영업망이 확대되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편도대여와 회원제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일반택시사업자가 대형 또는 고급택시를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대규모사업자에 대한 우선 인가규정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중간스탠딩>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비영리법인만 운영이 가능했던 정신요양시설의 문호도 개방합니다.



개인과 영리법인이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하향 평준화된 서비스의 질을 올리겠다는 의도입니다.



현재 30㎡이상인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 면적기준이 20㎡이상으로 완화되고,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기준은 특수구급차 3대, 차량 당 인력 2명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집니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신탁범위 선택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반여행업 2억원 등 여행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3년 후 폐지 검토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여행업협회가 추천하는 제도 역시 없애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윤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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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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