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조직해 부동산 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업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가격담합,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일요일 영업제한, 비회원과 공동중개금지 등 불공정행위 유형과 처분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1~6개월로 차등 규정했습니다.
최근 2년 내 2회 이상 처분을 받으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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