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공정위, 노래방기기 가격담합에 56억 과징금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 노래방기기 가격담합에 56억 과징금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노래방기기(영상가요반주기) 시장을 99% 이상 장악하고 있는 금영과 TJ미디어가 56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래방기기와 신곡 업데이트 요금 등을 담합한 금영과 TJ미디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임원과 영업부서장이 만나 할인경쟁 대신 노래방 기기와 신곡 업데이트 등의 가격인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