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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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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현행 3장에서 2장으로 간소화됩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사항과 주관적인 사항으로 구분돼 보다 명확하게 표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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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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