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의 수집대상자와 신용정보 종류, 활용기간 등을 매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신용조회회사는 또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와 반영비중, 반영기간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사항과 공시되는 내용을 토대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자신의 신용등급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기회가 연 1회에서 연 3회로 확대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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