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감면 특례조치란 채무자에게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회생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부실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해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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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는 "모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순 없겠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경제적으로 회생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례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보 홈페이지(http://www.kibo.or.kr)와 각 영업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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