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이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감사인인 대명회계법인이 개별 사업장별 계속 사업여부, 자산과 부채과 관련 손익항목 등을 수정하기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검토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견거절`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양건설은 올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7월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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