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는 학원들이 수강료 이외에 교재비와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6가지 경비만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10월 중순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원들이 공식 교습료 이외에 불ㆍ편법으로 붙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키운 16종에 달하는 기타 경비 중 6종만 기타경비로 인정하고 그밖의 경비는 받을 수 없게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특히 입시학원들이 받아온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논술비(첨삭지도비), 온라인콘텐츠 사용비등은 기타경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