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66주년 광복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각종 집회 때 불법행위를 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14~15일 진보ㆍ보수단체의 다양한 기념집회가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 가까운 곳에서 열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거나 과거처럼 도로행진 등 불법행위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경찰은 다른 단체의 집회를 방해하거나 장시간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 경찰관을 때리거나 장비를 부수는 등 불법ㆍ폭력시위를 할 경우 현장 검거는 물론 집회 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고 단체와 주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금지통고를 최소화하고 합법적 집회를 유도해왔다"며 "주최측은 신고한 범위 내에서 집회를 하고 시민불편 등을 고려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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