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803.90

  • 137.49
  • 1.98%
코스닥

898.43

  • 21.49
  • 2.34%
1/3

보이스피싱 지급정지는 112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는 112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16일부터 112신고를 통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112로 전화를 걸어 사기계좌를 지급정지 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DVERTISEMENT


    그동안은 지급정지 요청을 위한 금융회사 콜센터별 번호가 다르고 방법도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112로 전화를 걸면 전용라인을 통해 각행 콜센터로 연결돼 피해자의 사기계좌 인지여부에 관계없이 지급정지가 가능합니다.

    ADVERTISEMENT


    지급정지 조치를 한 피해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고 해당 은행에 요청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6일부터 서울지역과 전 은행 및 우체국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후 효과에 따라 하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