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죄에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며 "김씨가 자신이 다니던 LG화학의 영업비밀 파일들을 무단 반출해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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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2008년 9월 퇴사한 뒤 금호석유화학으로 이직하며 중장기 전략보고, 신제품 개발계획, 해외사업 진출 전략 등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경영자료 파일을 유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