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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식 공매도 3개월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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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식 공매도 3개월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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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내일(10일)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3개월 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시장 불안에 대응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개월 동안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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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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