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해 일시금을 지급하는 대신 월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정부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은 국군포로에 지원되는 위로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안정된 자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국군포로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억류 기간을 군 복무로 계산해 보수 등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거나 가족과의 금전적 갈등을 빚게 될 경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또 귀환 국군포로가 사망하면 노동 능력이 떨어지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액을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군포로가 받은 임대주택이나 주택 소유권은 2년간 임대차 계약 해지나 소유권 처분을 제한해 주거안정을 보장키로 했다.
정부는 또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를 허가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계약자유의 원칙과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위원장직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교를 과대 광고한 학교장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또 분기마다 하던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산정을 상ㆍ하반기로 나눠 함으로써 편성 자율성을 높이고, 방송사업자가 협찬고지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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