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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복지부-건보공단, 약가 인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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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EU 자유무역협정(FTA)가 체결되면서 의약품에 대한 관세 6.5%가 철폐됐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약값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약가를 내릴 협상은 뒤로 한 채 FTA 설명만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양재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해 유럽에서 들여오는 의약품 수입은 2조 5천억원 가량.

지난 2009년 사노피아벤티스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바이엘헬스케어, 아스트라제네카 등 EU에 속한 제약사들이 국내에서 들어온 의약품은 총 2조 4천595억원입니다.

한-EU FTA가 체결되면서 이들 의약품이 병·의원에서 처방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보재정과 환자들은 총 1천600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관세가 없어지면서 1알당 1천원하는 약값은 65원이 내려가게 되고, 약값의 70%를 부담하는 건보공단은 45원, 30%를 내는 환자는 2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난 달 1일 발효된 한-EU FTA로 의약품 관세는 리신 등 의약품원료와 아스피린, 비타민 제제는 즉시 철폐됐습니다.

또, 글리세롤 등 의약원료 일부와 항암제, 니코틴 제제는 3년내 철폐, 아디프산 등 의약 원료 소수 품목은 5년내 철폐됩니다.

하지만, 국민들과 환자들은 이같은 관세 인하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FTA체결로 약가 인하를 요구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무역에 관한 통상문제로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도 "FTA로 인한 관세 인하는 약가 인하를 협상하는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의 약가 인하 협상은 크게 3가지로 건보 적용 의약품의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거나 신약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환율 상승 등으로 가격 조정을 요청할 경우 등 입니다.

공단 관계자는 "약가 인하 협상 요건에는 FTA체결 등은 빠져 있다"며 "EU소속의 제약사들에게 약가 인하 협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6.5%의 의약품 관세가 철폐돼도 국민이나 환자들의 부담은 그대로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한-EU 뿐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한-미 FTA가 체결돼도 약가 인하는 어렵다는 게 제약업계의 중론입니다.

올해 건강보험공단의 예상 재정적자는 5천억원 규모로 1천600억원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기자> "하지만, 약가 인하로 환자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기대가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배만 불리는 FTA가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에서 한-EU 뿐 아니라 한-미 FTA를 설명하는 친절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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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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