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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유아용품을 싸게 판다고 속여 100여 명을 상대로 1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24)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17일 한 포털 사이트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아기 장난감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돈만 송금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총 103명에게서 1천218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이 분유 값과 생활비를 벌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4월에도 인터넷상에서 유아용품을 판다고 사기를 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인 상태에서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김씨와 통화할 때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송금했다"면서 "물품을 받고 돈을 송금해주는 안전거래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직거래 피해자들이 만든 사이트를 통해 거래 전에 판매자의 연락처나 계좌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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