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경산시장 부인에게 돈 전달 혐의 50대女 영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산시장 부인에게 돈 전달 혐의 50대女 영장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구지검 특수부(김홍창 부장검사)는 1일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경북 경산시장 부인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경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전 회장 황모(5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09년 승진 인사를 앞둔 공무원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아 최병국(구속) 경산시장의 부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 시장의 부인에게 전달한 적은 없다고 혐의 내용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