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사태가 29일 양측의 합의로 일단락됐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이날 "양측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늘 오전 10시 법원에서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소속사가 쌍방의 동의하에 공개한 조정 내용 전문에는 `서태지-이지아는 이혼하며, 이 과정에서 양측간 금전 거래는 없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양측은 향후 둘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관계에 대해 일체의 소송이나 비방, 금전거래, 출판, 음반발매 등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앞서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같은 사실이 지난 4월 세상에 공개되면서 14년간 비밀에 싸여 있던 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나며 파문을 일으켰다.
이지아는 파문이 확산되자 4월30일 소송을 취하했지만 서태지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지금껏 소송이 진행돼왔다.
소속사는 "미국에서의 이혼이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라 법률적인 결함으로 서류상의 정확한 이혼 절차가 다시 필요한 점과 기존 보도와는 달리 양측은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음 등 외에 합의 후에도 계속될지 모를 오해와 루머를 방지하고자 고심 끝에 쌍방의 동의하에 조정 내용 전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정 내용에 따르면 그간 논란이 됐던 두사람의 이혼 여부 부분은 "둘의 혼인관계는 이번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사실상 해소되었으나 법률적 흠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하여 본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라는 설명이 따랐다.
또한 양측은 향후 소송, 신청, 진정, 고소, 고발 기타 일체의 가사·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향후 어느 일방이 혼인생활을 위주로 한 출판을 하는 경우 위반한 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키이스트는 "더 이상의 오해와 추측성 루머가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받고 있는 말하지 못할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도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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