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04.15

  • 31.78
  • 1.3%
코스닥

668.31

  • 16.05
  • 2.35%
1/5

"가짜 주민증에 가짜 보증인까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울 마포경찰서는 29일 위조한 전세계약서로 가짜 보증인을 내세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김모(60.여)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이모(40.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7월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빌라 주인의 신분증과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며 보증을 서 윤모(44.여)씨에게 4천만원을 빌리는 등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사채업자 등에게 14억4천500만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집 주인과 월세계약을 맺고 계약서에 있는 집 주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집 주인인 척 행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짜 집주인과 세입자, 위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눴고 가짜 세입자는 주민등록을 옮기고 확정일자를 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16명 가운데 14명은 사기 등 전과가 있는 중년 여자들이고 수십억대 자기앞 수표 변조로 이미 구속된 위ㆍ변조 기술자 류모(63)씨를 동원해 집 주인의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