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내일(2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이뤄진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은 "심야 약국 운영이 부실해 국민이 의약품 구매에 불편을 겪는다"며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이날 보건복지부 정문에서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선포식`을 열고 진수희 장관의 퇴진을 공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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