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유통기한 넘긴 국수면 판매업체 적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 넘긴 국수면 판매업체 적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유통기한을 넘긴 칼국수를 식당에 팔아넘긴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경기도 소재 면류 제조업체 28곳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을 조작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8∼20일 실시한 이번 점검 결과 포천 소재 `ㅇ`업소는 올해 6∼7월 애초 보고한 유통기한보다 2개월 이상 초과 표시한 칡냉면 총 2천37만원 상당을 식자재 공급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 소재 `ㄷ`업소는 보고한 유통기한을 4일 늘려 표시한 칼국수와 만두피 8억원 상당을 칼국수 식당 등에 판매했다.


    또 다른 업체는 올해 5∼7월 녹차를 사용하는 것처럼 품목제조 보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녹차를 넣지 않은 메밀면 제품 531만원 상당을 식당에 팔았다.

    그 밖에 메밀국수의 메밀가루 함량을 속이거나 칼국수의 녹차 함량을 속인 업체도 적발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유통기한 초과 표시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