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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지도부, FTA-TAA 별도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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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지도부가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 등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행법안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무역조정지원(TAA)제도 연장안을 별도 법안으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데이브 캠프 하원 세입위원장이 27일 밝혔다.

캠프 위원장은 이날 미 상공회의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의회 지도부가 3개 FTA와 TAA에 대한 행동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상원이 TAA를 별도 법안으로 검토하는 것에 의회 지도부가 합의했으며, 일단 상원이 그 과정을 끝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FTA 이행법안을 하원에 제출하고, 하원에서 (FTA와) 동시에 TAA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화당으로부터 충분한 표를 확보하기위해 하원에서 TAA는 FTA와 연계돼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8월 휴회 이전에 3개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도 시인했다.

이에 앞서 론 커크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전날 "의회가 9월 재소집된 뒤 매우 신속히 TAA를 승인하는 표결을 하고 동시에 (3개) FTA들의 통과에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합의의 틀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FTA와 TAA의 분리 처리 방침에 합의가 이뤄져 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미 FTA를 비롯한 3개 FTA 이행법안은 그동안 TAA 제도 연장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의회에 제출되지 못해 왔다.

TAA 제도는 FTA로 인해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보는 기업이나 노동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백악관과 민주당은 FTA 이행법안 처리와 함께 TAA 연장안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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