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수도권과 강원도 등 중부지방에 이어진 집중호우로 손보사 콜센터에 고객들의 전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폭우로 침수되거나 운행중 차량이 정지한 고객들이 일제히 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삼성화재의 경우 어제 콜센터 전화건수가 2천225건에 불과했지만 오늘은 오전 9시30분 현재까지만 3천496건으로 이미 50%이상 증가했고, 폭우가 이어질 경우 전날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동부화재와 현대해상, LIG손보, 메리츠화재 콜센터에도 전화가 빗발치고 있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긴급출동 서비스 수요가 늘어난데다 예상치 못한 폭우가 이어지면서 콜센터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손보사들은 보유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일단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면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보상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상 복구에 필요한 가격이 보상 기준이며 보상금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지만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놓았다가 침수 피해를 당하면 할증 대상이 됩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여부는 보험에 가입한 보험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의 가입조회센터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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