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업무를 잘못 처리해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법원 사무관이 억대의 구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법 민사6부(이우철 부장판사)는 27일 국가가 이 법원 사무관 이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이씨는 국가에 1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탁공무원에게 비록 형식적인 심사권만 있다 해도 심사를 통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공탁금 회수 청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며 "이씨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에도 섣부른 판단으로 공탁금 회수 청구를 인가한 중과실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탁 업무가 공무원 손해배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고 손해액 가운데 은행이 보관 중인 수표 33억여원은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상금 액수를 1억8천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씨는 2004년 11월 법인 인감과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 공탁금 회수를 청구한 사람들에게 공탁금 42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인가했다.
국가는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법인에 원금과 지연손해금 52억7천여만원을 배상하고 이씨를 상대로 구상금 2억5천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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