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 11월이면 12시 이후 청소년들의 게임을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시행되는데요. 이로 인해 게임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밤 12시 이후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지난 4월 29일 통과된 이후 시행령을 마련 중인 셧다운제는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됩니다.
셧다운제는 게임과몰입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청소년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규제로 실질적 효과는커녕, 게임 이용자와 게임 산업계만 옥죌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한국입법학회가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4%가 ‘셧다운제가 시행되어도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으로 게임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셧다운제) 효용성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제기 했고. 중학생까지는 어느정도 제도적인 방패막이 있어야 된다는 데 합의해서 도입이 된 거다.”
태국은 지난 2006년 셧다운제를 실시했다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바 있습니다.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실시하던 중국도 가정과 부모의 판단에 중심을 두는 자율규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중소게임개발사들도 셧다운제 시행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개발비도 부족한 중소개발사들이 셧다운제 도입에 맞춰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게임이 유해산업으로 입법화되면서 해외수출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큽니다.
포화시장인 국내게임시장 대신 중소개발사들은 해외진출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해외시장인 중국에, 자국에서 조차 유해하다고 인정한 게임을 어떻게 수출하냐는 겁니다.
<인터뷰> 게임업계 관계자
"게임개발에 있어 가장좋은건 창의력이고 창의력을 방해하지 않는 환경이다. 게임을 국가가 나쁜 것으로 몰면 누가 게임업계에 종사하겠냐. 뛰어난 창의력 가진 사람이 안 하려 하겠죠. 영화가 망한 이유도 그것이다.“
특히, 2010년 국내 게임의 총매출 7조8천억원 중 중국에서 얻는 매출이 1조8천억원으로 23%에 해당됩니다.
이에 게임업계는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할 권리를 침해한 셧다운제에 대해 위헌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실효성 없는 셧다운제.
단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게임을 건전한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WOW-TV NEWS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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