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가공 계약금액을 일률적으로 깎은 STX조선해양에 대해 2억5천만원의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ADVERTISEMENT
공정위는 STX조선해양의 하도급 대금 인하는 조선경기 불황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 대금을 깎은 것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