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갑을 맞이한 도로법이 바뀐 현실을 반영하는 쪽으로 전면 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도로 건설 원칙을 명시하고 도로의 계획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도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로법이 1961년 제정된 이래 큰 변화없이 유지된 탓에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최근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ㆍ지속가능성 등 도로건설 원칙을 명시하고, 국가 전체 도로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로 계획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각 지역 도로관리청의 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권한을 신설해 중복 투자를 막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 10년 단위로 짜는 `도로정비기본계획` 아래에 도로 관리와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도로 건설 기간과 우선 순위 등 세부 사항을 다루는 5년 단위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 신설된다.
아울러 법령 간소화 차원에서 도로법과 내용이 유사한 고속국도법을 폐지, 도로법으로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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