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세테크의 기술 '증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테크의 기술 `증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앵커>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커질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돼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 상속세를 증여를 통해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기자> 상속이란 사후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누진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는 유산 전체의 가액에다가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반면 증여는 증여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2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 이하면 상속을 해도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5억원까지는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증여하는 재산은 현재 시가보다 저평가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보다 큽니다.


    <인터뷰- 원종훈 국민은행PB 세무사>
    "아무래도 상속세 절감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산상승가치가 기대되는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재산을 우선적으로 증여한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요."

    증여는 수증자가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증여받는 사람이 많을 수록 좋습니다.


    또 부담부증여같은 경우 부담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계산하지 않아 단순증여보다 유리합니다.

    증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는 처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수증자가 증여를 받을 때 재산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처음에 그 재산을 취득했을 때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WOW TV NEWS 이동은입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