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이와 함께 중소 MRO 업체를 위해 정보제공이나 행정처리 보조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소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중소기업유통센터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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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기청장이 2년마다 중소MRO 업체들의 실태조사를 해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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