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딸같은 강아지, 교통사고로 죽으면 보상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딸같은 강아지, 교통사고로 죽으면 보상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아들같이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가 갑자기 자동차에 치여 죽었다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통상의 대물 손해배상은 그 물건의 시가를 넘지 않지만, 애완견은 반려동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가를 초과하는 치료비도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신신호 판사는 이모(31.여)씨가 차에 치인 애완견 치료비 등을 지급하라며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삼성화재는 이씨에게 18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물적손해 배상이 교환가치(시가)를 넘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애완견은 물건과는 달리 소유자가 정신적 유대와 애정을 나누고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는 점 등에 비춰 치료비가 교환가치보다 높게 지출됐더라도 배상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춰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