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과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재해 발생률이 낮은 건설사들이 자율적으로 안전 관리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율이 낮은 건설사 40곳에 대해 다음 달부터 1년간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자체 심사하고 공사 종료 시에도 이행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도는 높이 31m 이상의 건축물 등 위험한 공사를 착공 하기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이후 6개월마다 이행 여부를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자율 관리업체로 지정됐더라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고로 사망하면 지정을 해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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