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04.15

  • 31.78
  • 1.3%
코스닥

668.31

  • 16.05
  • 2.35%
1/5

저축은행, 서민 대출 주력한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앵커>은행권이 서민 대출에 나선 가운데 저축은행도 영업방식이 서민금융 중심으로 크게 바뀝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대출에 주력해온 저축은행의 시스템을 뜯어고쳐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수신 금융기관으로 바꿀 방침입니다.

유주안 기자입니다.

<기자>앞으로 저축은행들의 서민 대출이 활성화됩니다.

수익성을 쫓아 무리한 부동산PF 대출에 나선 것이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인터뷰>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
"여신전문 출장소 설립기준 완화, 의무여신비율을 낮추는 등 방안들을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영업기반을 살려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당히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수신기능 없는 소규모 영업소인 여신전문출장소의 경우 3개까지는 사전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안에서의 의무여신비율이 현행 50%에서 40%까지 낮아져 자금운용의 폭이 커집니다.

이번 방안에는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부에게는 할부금융업을 허용해주는 등 영업기반을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중고차할부금융 같은 할부금융업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의 우량저축은행에게 길이 열립니다.

금융위원회는 6월말 현재 28개 정도의 저축은행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비중을 50%로 제한하는 포괄여신한도 규제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됩니다.

수익성은 높지만 부동산PF 대출에 비해 부실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또 부실여신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각 은행들 특성에 맞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구축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유주안입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