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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금리 인하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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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회가 8월부터 대부업 이자 30% 상한제 도입을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들의 음성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저축은행 대출 이자나 카드 연체이자와 큰 차이가 없는 대부업체 이자 상한선 30%.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대부업체들이 문을 닫고 불법 대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터뷰>대부업체 관계자(변조)
“절반이상이 아마 음성화 될 거에요. 현재 대부업자가 11,000개 있는데 그 중에서 5천~ 6천개는 음성화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2년부터 대부업체의 이자상한률을 꾸준히 낮춰왔습니다.

네 차례 이자상한률을 낮추는 동안 불법 사금융 신고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대책 없는 대부업 이자제한이 불법사금융을 양산한다는 우려 속에도 금융당국의 무리한 규제가 계속된 것입니다.

불법사금융 감독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전략은 교육과 처벌뿐입니다.

사금융 이용자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에 전문검사역을 파견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암암리에 성행하는 불법사금융을 적발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인터뷰>금융감독원 관계자(변조)
“저희가 단독으로 특별히 단속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수사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고 협조관계를 돈독히 해가지고 단속을 더 실효성을 높이겠다 그런 정도의 대책이죠.”

불법 사금융으로 적발돼도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고작입니다.

대부업체 문을 닫은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벌금을 고려해 1000%가 넘는 폭리를 취하는 것이 관행이 돼 버렸습니다.

꽉막힌 서민금융의 숨통을 틔우고, 음성화돼 가는 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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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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