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강남세무서는 지난 2009년 법인세 추징의 기준이 되는 거래날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법인세 30억9703만원의 환급 경정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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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또 역삼세무서가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시가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사채상환손실로 인정해 법인세 13억2573만원을 부당환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국세청과 해당 세무서장에 대해 담당직원 징계와 부당환급 세금의 추가 징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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