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화용도로 발행된 국내 외화채권, 일명 김치본드에 대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투자가 제한됩니다.
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해 오는 25일부터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치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채권에 투자할 때 발행자금의 사용목적을 확인해야 하며,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됐을 경우 투자할 수 없습니다.
또 제한된 용도로 발행자금이 사용될 경우 해당 채권을 바로 매각해야 합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최근 단기부채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결과 김치본드가 공모의 발행형식을 띄고도 발행기업과 투자기관이 사전협의를 통해 사실상 사모로 발행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외화채권 발행기업이 발행자금의 70% 내외를 원화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 이전 투자분에 대해서는 만기도래일까지 보유가 인정됩니다.
한국은행의 이같은 조치로 김치본드 투자비중의 약 97%를 차지하는 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투자가 제한돼, 결과적으로 원화목적 김치본드 발행도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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