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사 공금을 가로채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50대 한국인 사업가가 인터폴에 검거돼 한국에 강제 송환되게 됐다.
현지 인터넷신문 VN익스프레스는 베트남 인터폴 소식통의 말을 빌려 지난 2009년 말 회사 공금 3억 원을 빼내 베트남으로 도주해 그동안 국제 수배를 받아오던 윤모(52)씨를 검거해 베트남 내 행적 등을 조사하고 한국으로 강제 송환할 계획이라고 15일 보도했다.
윤 씨는 전남 목포에서 페인트 생산업체를 운영하다 경영난을 겪자 지난 2009년 말 회삿돈 3억 원을 몰래 빼내 베트남으로 도주했으나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윤 씨를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수배했다.
윤 씨는 베트남 북부 항구 도시 하이퐁에서 거주하면서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술집에서 가수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인터폴은 윤 씨가 베트남에 입국한 이후의 행적 등을 조사하고 강제 송환 형식으로 신병을 한국 측에 넘길 계획이라고 소식통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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