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주부와 대학생, 무직자 등 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대출사기 관련 피해 사례가 증가해왔습니다.
ADVERTISEMENT
금감원은 불법 휴대전화 대출사기 광고가 게재된 포탈사이트 업체와 생활정보지에 유사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금융이용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겨주거나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통신료 등으로 대출금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변제하게 되거나 범죄행위에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