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13일 전 내연녀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헐값에 빼앗으려고 허위신고를 일삼은 혐의(무고)로 안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8시45분께 전 내연녀(53)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있다고 허위신고하는 등 2차례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안씨는 이종사촌과 조카 등 친인척에게 몰래 술을 갖고 노래방에 들어가도록 한 뒤 술을 팔고 있는 것처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안씨가 "노래방을 빼앗을 때까지 계속 신고하겠다"고 말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안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입증된 2차례 신고 외에도 지난해 11월부터 1주일에 1-2차례 허위신고가 있었다는 전 내연녀의 진술을 바탕으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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