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북한이탈주민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의 특별임용 근거 규정을 마련해 이들이 한국 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안보교육이나 정착지원 업무 등 시간제 계약직으로만 채용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의 인사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지방인사위원회와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풀(Pool)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인사위에 16~20명 이내의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인사청탁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서면심사에 의한 형식적 운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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