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외 할증요금제는 서울 택시가 경기도로 갈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제도로, 1982년 심야 통행금지 폐지 이후 도입됐다가 2009년 기본 요금을 올리면서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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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계외 할증요금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적용하면서 일반 심야할증도 중복해 적용하기로 하고 최근 서울시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시는 일부 택시기사들이 노골적으로 미터요금 외에 웃돈을 요구하며 승차를 거부하고 있는 현상 등을 없애기 위해 시계외 할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