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04.15

  • 31.78
  • 1.3%
코스닥

668.31

  • 16.05
  • 2.35%
1/5

내달부터 서울 건축물도 기부채납 가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도로나 공원 등 토지에 국한됐던 기부채납 대상이 주차장과 문화복지시설 등 건축물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각종 도시계획 사업 때 용도 변경 등을 해주는 대신 받는 기부채납의 대상에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시설까지 포함하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건축물 기부채납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의제하는 재개발과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대부분의 도시계획사업에 적용됩니다.

시는 사업자가 건축물을 설치해 기부채납하면 그 건축물의 공사비용을 부지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