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각종 도시계획 사업 때 용도 변경 등을 해주는 대신 받는 기부채납의 대상에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시설까지 포함하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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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기부채납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의제하는 재개발과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대부분의 도시계획사업에 적용됩니다.
시는 사업자가 건축물을 설치해 기부채납하면 그 건축물의 공사비용을 부지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