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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퀵서비스 기사 산재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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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퀵서비스 기사 산재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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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상반기 중으로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택배·퀵서비스 기사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위·수탁 등 업무여건 개선(국토해양부), 산재보험 적용(고용노동부), 불공정 거래 관행 감시 강화(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택배·퀵서비스 기사들의 근무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택배·퀵서비스 기사들이 업무 중 숨지거나 다쳤을 때 유족·요양·휴업급여 등이 지급된다.


    산재보험 적용 방식은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존재하느냐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특정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강한 택배 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방식(사업주, 종사자 보험료 각 절반 부담, 당연 가입)으로 추진된다.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약한 퀵서비스 기사는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보험료 본인 부담, 임의 가입)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각 업종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뒤 택배·퀵서비스 업종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종사자들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작업별 `재해예방 안전·보건 가이드`도 개발, 보급할 방침이다.

    택배·퀵서비스 기사들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들의 업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택배 기사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해소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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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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