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배와 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8일) 제1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종사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배나 퀵서비스 기사도 업무 중 숨지거나 다칠 경우, 산재보험에 따른 유족·요양·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 각 업종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준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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