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과 더불어 실직 노동자 지원제도인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법안 처리를 둘러싼 백악관과 민주당, 공화당간의 이견으로 진통이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TAA 연장안이 포함된 FTA 이행법안에 대한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공화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던 상원 재무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에는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의 축조심의(mock markup)에 들어가며 정상화됐다.
상원 재무위 소속 민주.공화 양당 의원간의 TAA 연장안에 대한 견해차가 첨예하지만 양측이 예정된 절차에 따른 심의에는 돌입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이 이날 심의안건으로 TAA 연장안이 포함된 FTA 이행법안을 상정한데 대해 공화당 간사인 오린 해치 상원의원은 TAA 연장안이 배제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해치 의원은 "한미 FTA이행법안에서 실직 노동자 구제책을 제거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만약 자신의 수정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FTA 이행법안에 반대할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모의 축조심의 단계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채택되는 안은 구속력은 없으며 행정부는 의회의 의견을 참고해 추후 최종 이행법안을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하게 된다.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하면 `패스트 트랙` 절차에 따라 의회는 법안수정없이 가부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행법안 제출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모의 축조심의` 절차를 밟는 것이다.
공화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하원 세입위원회도 이날 FTA 이행법안 모의 축조심의에 들어갔지만, 공화당 소속인 데이비드 캠프 위원장은 심의안건으로 TAA 연장안을 배제한 FTA 이행법안을 상정했다.
캠프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행정부안보다 투입 예산이 감축된 TAA 프로그램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면서 TAA 연장 법안은 FTA 이행법안과는 별개 안건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은 연간 10억달러에 달하는 TAA 투입예산은 지나치게 방만하며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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