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분기별로 거래증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인적 친분이나 전관예우, 증권사 길들이기 등의 이유로 평가결과를 조작해 특정 증권사에 특혜 또는 불이익을 줬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 기간인 지난 2007년 1분기부터 지난해까지 16개 분기 중 9개 분기에서 조작 사실이 확인됐고, 기금운용본부장과 관리실장 등이 부당행위를 지시하거나 협조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관련자 해임 등 문책을 요구하고 퇴직한 기금운용직원이 재취업한 증권사 등과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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