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PF대출채권 담보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은행권으로부터 인수한 부실PF대출채권 관련 사업예정지 내 미매입토지를 대상으로 시행사의 등기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102필지의 부동산에 소유권과 가등기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들 채권을 보전조치하도록 하고 부실PF대출채권에 대한 담보물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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