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베이지마켓과 이베이옥션간 합병에 대해 "합병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합병을 조건없이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마켓과 옥션은 지난 2009년 옥션이 지마켓 주식(99.9%)을 취득, 계열사 관계였지만 지난 3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공정위는 합병 승인근거로 "두 회사는 이미 모자(母子)관계로 결합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수, 시장점유율에 변화가 없고 시장점유율 합계도 2009년 주식취득 당시보다 낮아져 시장지배력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9년 양사의 시장점유율은 86%였으나 작년엔 72%로 하락한 반면 경쟁사인 11번가는 5%에서 21%로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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